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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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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1·12·31>
②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