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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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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중고자동거매매업의 허가)
①중고자동거의 매매(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③중고자동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고자동거매매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77·12·31>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