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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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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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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