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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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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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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5.1.6] [[시행일 2015.10.7]]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받는 자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9.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의2.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3. 제35조의7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4.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제40조에 따라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6.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