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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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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검사기록부)
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검사기록부를 비치, 정리하고 검사를 대행할 때에는 즉시로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