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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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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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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