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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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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법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1. 방수설비공사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3. 냉·난방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난방시공업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