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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방수설비공사 :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3. 냉ㆍ난방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ㆍ난방시공업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방수설비공사 :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3. 냉ㆍ난방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ㆍ난방시공업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부칙 [200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주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실무경력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하여 면제한다.
제14조(국민주택채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또는 주택복권은 이 영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⑩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의 자금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⑫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⑬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
│ │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
│ 주택법 ├──────┤ │
│ │대지조성사업│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 │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17)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9)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을 "주택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0)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21)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4)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을 "주택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29)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3항제1호·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1)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32)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3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48조"로 한다.
(3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9)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2)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제21조·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45)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4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5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을 "주택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를 "주택법 제93조"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5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주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실무경력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하여 면제한다.
제14조(국민주택채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또는 주택복권은 이 영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⑩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의 자금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⑫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⑬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
│ │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
│ 주택법 ├──────┤ │
│ │대지조성사업│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 │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17)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9)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을 "주택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0)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21)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4)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을 "주택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29)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3항제1호·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1)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32)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3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48조"로 한다.
(3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9)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2)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제21조·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45)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4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5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을 "주택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를 "주택법 제93조"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5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16> 생략
17>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8>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16> 생략
17>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8> 이하생략
부칙 [2004.3.17. 대통령령 제18316호(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②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② 이하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