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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12.31 대통령령 제8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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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민주택공급대상자의 범위등)
①국민주택의 건설·공급대상 및 그 순위·지원조건등은 매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
②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자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