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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8.7 대통령령 제10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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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한국주택은행 기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본점에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