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 2020.7.24 ]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 2020.7.24 ]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6의2.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2.19 ]
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2.19 ]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 2021.2.19 ]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⑧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 , 2021.2.19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 2021.2.19 ]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7.24 , 2021.2.19 ]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설립 인가일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4. 조합원 수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⑪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 2020.7.24 , 2021.2.19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6의2.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2.19
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2.19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⑦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⑧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7.24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설립 인가일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4. 조합원 수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⑪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부 칙[2016.8.11 제274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비내력벽 철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4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을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4조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88조제3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조제6호"를 "같은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타목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 및 2)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21조제6호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17>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5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으로 한다.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을 "「주택법」 제54조는"으로 한다.
<26>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2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4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제1호 단서 및 제271조의10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4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5조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97조의3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7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7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3호하목 중 "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을 "법 제2조제13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나목"을 "법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1호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5호다목"을 "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을 "법 제42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36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6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의6제5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6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로,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0조제2항"을 "「주택법」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6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6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의3제6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7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7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비내력벽 철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4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을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4조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88조제3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조제6호"를 "같은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타목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 및 2)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21조제6호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17>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5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으로 한다.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을 "「주택법」 제54조는"으로 한다.
<26>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2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4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제1호 단서 및 제271조의10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4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5조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97조의3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7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7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3호하목 중 "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을 "법 제2조제13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나목"을 "법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1호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5호다목"을 "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을 "법 제42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36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6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의6제5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6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로,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0조제2항"을 "「주택법」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6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6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의3제6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7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7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8.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1.22 제276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2.13 제278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 외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1회 이상 경쟁입찰의 공고를 한 경우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 외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1회 이상 경쟁입찰의 공고를 한 경우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6.2 제280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규약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창립총회 또는 의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규약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창립총회 또는 의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11 제281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10.17 제283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284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1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8.2.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8.2.27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8.3.13 제286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1 제288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6.5 제289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 검토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 검토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7 제290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42>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42>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293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9.2.12 제295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7.2 제299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22 제301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전까지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전까지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0.29 제301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4.28]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인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3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4.28]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인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3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7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부 칙[2020.3.10 제305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8 제306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11 제30781호]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4 제30864호]
이 영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2 제3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나목2) 및 같은 표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나목2) 및 같은 표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1 제31211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부 칙[2020.12.8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㉖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㉖부터 ㉝까지 생략
부 칙[2020.12.22 제31287호]
이 영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2.19 제3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21.7.6 제31878호]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7 제31972호]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14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⑲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⑲부터 ㉖까지 생략
부 칙[2021.10.14 제3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라목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㊶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라목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㊶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2.1.4 제3231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1 제3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승인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1호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1)·2)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승인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1호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1)·2)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부 칙[2023.4.7 제333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4.25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