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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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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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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승인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②학교법인의 설립자(법인의 경영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현재의 경영권자를 말한다) 및 그 설립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