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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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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②삭제<1990.4.7>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