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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80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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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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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81·11·23, 90·4·7, 97·1·13, 2005.12.29][[시행일 2006.7.1]]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
[전문개정 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