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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81·11·23, 90·4·7, 97·1·13]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및 교육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②삭제 [90·4·7]
[전문개정 81·2·2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81·11·23, 90·4·7, 97·1·13]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및 교육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②삭제 [90·4·7]
[전문개정 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