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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에 임명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3.10]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에 임명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