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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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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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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12·31>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기업의 배제나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계약 또는 결의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고의로 석유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석유의 출고제한을 하는 행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매점하거나 매석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류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