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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