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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775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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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석유배급 등의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의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
2. 석유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