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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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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행위의 금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기업의 배제나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계약 또는 결의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고의로 석유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석유의 출고제한을 하는 행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매점하거나 매석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