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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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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12·31, 1991·1·14>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기업의 배제나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계약 또는 결의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고의로 석유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석유의 출고제한을 하는 행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매점하거나 매석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류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류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2·12·31, 1986·5·12>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