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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9991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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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