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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809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6.("임김채권보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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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