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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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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