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 유가 되는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장법
부 칙[1999.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準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 유가 발생하는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③(휴업수당 상한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각 1월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 과할 수 없다. 1. 30세 미만인 자 : 56만원 2.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70만원 3. 45세 이상인 자 : 84만원
부칙 [2003.12.31 제7047호(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 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 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 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 칙[2005. 1.27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5.7.29 제763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2005.12.1]]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부분은 동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6 제80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징수특례사업의 특례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부담금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담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⑬ 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19>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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