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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정 1998.2.20 법률 제5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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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