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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62.4.3 법률 제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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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회의 또는 결의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의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