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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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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업무집행방법)
①법무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무법인이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자가 이를 대표한다.
④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변호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의 업무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