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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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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