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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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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①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회의 또는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의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3·1·25>
②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략식명령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