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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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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