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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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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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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5.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5.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7.10]]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9] [[시행일 2024.7.10]]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