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국민역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75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