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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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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교등의 예비역복무)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현역을 떠날 때에는 예비역에 복무한다.
②예비역의 복무종기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현역년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