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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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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조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복역은 기복역년한에 불구하고 년령 만40세를 한도로 한다. 단,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에 의하여 년령 만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