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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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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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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5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제1국민역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국민역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75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