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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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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 복무"는 "전시근로소집 복무"로 본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1]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