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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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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46조(병력동원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1.1]]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