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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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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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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