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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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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예비역등의 병역의무기간)
①현역·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병역의 병의 병역의무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마친다.
②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의 병역의무는 이 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의 년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마친다.
③전2항의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준사관·하사관 및 병은 면역이 되고 현역·예비역의 장교는 퇴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