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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809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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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2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중 병력동원소집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 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