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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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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징집, 소집 기타의 병역의무를 연기시키거나 면탈 또는 재영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나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소집 기타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탈하거나 재영기간의 단축사유를 증명할 권한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항에 준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8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