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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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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