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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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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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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