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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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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징집순서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징집할 때에는 그 징집순서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로 하고 제39조제3항의 하위로 한다.
1.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10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처벌된 자
4. 제10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처벌된 자
5. 제10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처벌된 자
6.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7.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상호간에 있어서의 징집순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