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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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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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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2.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 볼 가족이 없는 자
3.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
4. 부 또는 형제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의 1인
②방위소집대상자로서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가족의 범위·생계유지곤난의 기준 및 전·공상으로 인한 부구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