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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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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제11093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6.4, 2016.5.29,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