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장교등의 보충역편입 및 취소)
①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②의무·법무 및 군종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2·17>
1. 사상이 건전한 자
2. 소행이 단정한 자
3. 체력이 강건한 자(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 또는 면역대상자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편입 당시의 계급의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년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퇴역 또는 면역시키고, 년령정년을 초과한 자는 퇴역 또는 면역시킨다.<신설 1988·2·17>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 및 예비역편입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