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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89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병역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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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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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통보)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9·2·5, 99·12·28, 2000.12.26, 2004.12.31,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2. 편입당시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의2.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한 때
3.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6. 휴직하거나 정직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7.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