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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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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특수귀휴)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한 날로부터 6월내에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귀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귀휴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가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